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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챙겨야…개인 도장은 사용 안돼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으로만 확인…캡처 안돼
관외투표자는 회송용 봉투에 기표한 용지 담아야
'개인도장 기표', '직접 투표관리관 날인' 안돼
투표지 촬영·이중투표·용지훼손·소란은 처벌대상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관악구 신사동 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관악구 신사동 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로 본격 막이 오른다. 사전투표소에 가기 전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신분증 챙겨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 투표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미리 해둔 캡처 화면 등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로 나뉘어 진행된다.
 
거주지가 속한 구‧시‧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기표한 투표지를 담고 닫은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인 도장'·'직접 투표관리난 날인' 안 돼…사진촬영도 금지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선관위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해 투표시 주의 사항을 배포했다.
 
선관위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선거일은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한다'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인이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캠페인 권유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경우, 선거인이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 규칙은 적법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며 인쇄 날인이 된 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라고 공지했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 확인 시 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중투표·용지훼손·소란행위 등은 처벌대상

오민석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관악구 신사동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오민석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관악구 신사동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다시 본투표에도 참여하는 이중투표 또한 위법행위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정보가 통합선거인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본투표에 또 참여하는 행위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중투표를 하려 시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고발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의하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28일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통해 사전투표 운용장비의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통신망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모의시험 종료 후 투표용지발급기 출력 부분과 명부단말기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전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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