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의 일괄적인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거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CIT)은 28일(현지시간)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사에서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국가 안보·외교·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이 법을 근거로 지난달 초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미국 헌법에 과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나와있다"며 "IEEPA법이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벌어져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도 했다.
백악관. 연합뉴스백악관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백악관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의 권한이 아니며, 정부는 행정 권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불공정한 무역 관계가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근로자들을 소외시키고, 방위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며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의 2심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맡게되며 결국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발(發) 일방통행식 관세 조치에 대한 연방 법원 첫 판단으로, 앞으로 상호관세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주(州)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주요 무역 상대국 57국에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등 채권 시장이 요동치자 트럼프 행정부는 1주일 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대해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각국과 개별적으로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8일 영국과 첫 통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