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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미성년 성매매 유도하고 합의금 갈취…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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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를 상대로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하고 체포되게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태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있는 피해자 C씨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방식으로 2억 4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기업 이사 행세를 하며 C씨와 친분을 쌓은 뒤, 골프 여행을 빙자해 태국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했고, 현지 경찰도 포섭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판사는 "A씨는 공동공갈을 주도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 전과를 포함한 다수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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