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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투표소 소란에 투표용지 훼손한 유권자들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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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동해시 천곡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 날인된 것을 보고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추가 날인해달라고 했으나 불가하다고 안내 받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평창군 대관령면사전투표소에서는 B씨가 기표를 한 뒤 도장이 찍힌 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들고 나와 "도장이 이상하게 찍혔다"며 얘기했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가 공개되면 무효 처리된다고 안내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무효처리 되며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C씨도 경찰에 고발됐다.

C씨는 지난 3일 태백시 황지동 제1투표소에 모친과 함께 방문해 선거인명부에 모친 대신 대리서명을 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관리관을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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