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밀양시장. 밀양시 제공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에게 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사업 편의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사 편의를 부탁 받은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9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