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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생회복 소비쿠폰 18~45만원…지급수단 시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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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비쿠폰 1인당 최소 18만 원~최대 45만 원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발급 유무 시군 달라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하는 가운데 지급 수단의 하나인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 경남 시군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받을 수 있다. 1차에서는 모든 도민이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받게 된다. 2차에서는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1차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다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 7개 시 지역은 3만 원, 농어촌·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10개 군과 밀양시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2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모든 시군에서 지급수단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마다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은 통영·양산·함안을 제외하고 모든 시군에서 가능하다. 지류형·카드형 발급도 시군마다 달라 확인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밀양·양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발급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경남의 소비쿠폰 사용처는 19만 1200여 곳에 이른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도는 소비쿠폰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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