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방부(안규백), 국가보훈부(권오을), 통일부(정동영), 여가부(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7월 26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24일까지 3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고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