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연합뉴스인천시 송도에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는 폭발물 형태의 인화성 물질 등을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인천지법(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62)씨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렸다.
유 판사는 "주거지 폭발 시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경우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이다.
이날 심문에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펜트하우스)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들이 자택에서 마련한 A씨의 생일잔치 자리였다. 당시 며느리와 손주 2명(9살·5살), 며느리의 지인 등이 범행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집 안 공간에 함께 있었다.
손주들은 사건 직후 어머니 등과 안방으로 몸을 피해 화를 면했지만, 계속해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배치하고, 유족 심리 지원 등을 병행 중이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거주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0여 개와 점화장치 등이 발견됐다. 일부 장치는 21일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모방범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들을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