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 한 선박 엔진 제조공장에서 40대 외주업체 대표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5분쯤 창원시 소재 선박 엔진 제조공장에서 40대 A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A씨는 외주 통신업체 대표로 이날 제조공장에서 현장 점검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제조공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자 계약 관계상 도급인이고, A씨 업체는 수급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계약 관계와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고 경찰은 A씨의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