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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3년…솜방망이 처벌에 산재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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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중 수사 중인 사건만 73%, 평균 벌금 7천만 원…"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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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여전히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의 국내 첫 입법영향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체 사건 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건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었고,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3배(10.7%), 집행유예율은 85.6%로 매우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47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 이 중 42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기업에 부과된 벌금도 평균 7280만 원 수준으로, 실제 사망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갖추지 않아 인명사고를 부른 기업에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해, 경영진이 산업안전에 관심을 쏟게 하려던 법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다. 입법조사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이번 분석에서는 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감소는 없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오히려 일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재해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률이 소폭 감소해 중소 사업장 중심으로 일부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은 제기됐다. 대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도 일정 수준 이상 산업안전 예방인프라를 갖춘 반면, 그렇지 못한 중소형 사업장의 변화를 촉구하려던 법 시행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과 사망률 모두 개선되지 않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소음, 화학물질 등 위험요소에 대한 노출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노동 강도와 노동조합의 개입 역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한편 경영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일부 향상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등 규정 정비, 검경-고용노동부 협업체계 구축, 경제적 인센티브·불이익 강화, 실질적 양형기준 마련 등 4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특히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합동수사단(가칭)의 설치를 제안하며, 고용노동부에 집중된 수사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매출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등 경제적 유인과 제재를 병행한 체계적 접근도 요구됐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도 평균 벌금이 7천만 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합동수사단 설치와 양형 기준 정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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