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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자사 부품 강매 불공정 행위 시정…130억 상생기금 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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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 불공정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 확정
자사 부품 강매 시정하고, 국내 시스템 반도체 위한 130억 상생기금 조성키로

연합뉴스연합뉴스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기로 했다. 또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국내 중소 시스템반도체 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그간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고,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시정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난 1일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검토해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된다.

이번 동의의결에 따라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자사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상대방에게 시스템반도체 수요의 과반수를 브로드컴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한 가격 또는 비가격 혜택 제공 행위도 중단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와 함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2031년까지 공정위에 매년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에 국내 시스템반도체 관련 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지원 방안도 포함시켰다. 브로드컴은 총 130억 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해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10억 원) △중소 시스템반도체 사업자 대상 EDA(전자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 지원(110억 원) △중소기업 홍보활동 지원(10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기금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 운용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배타적 거래 조건을 즉시 시정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에 대해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규제 동향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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