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노동 당국이 경기 부천시에서 5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노후 상수도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이다.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발주하고 해당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다.
발주자인 부천시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실질적 운영, 관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낮 3시 20분쯤 부천 소사구에 있는 소사배수지 인근에서 노후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50대 A씨는 흙막이 작업을 하다 무너진 흙더미에 휩쓸려 사망했다.
굴착 시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한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변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지하 1m 깊이의 흙막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부천시는 즉각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유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