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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김건희, 대선 '깜깜이' 땐 매일 명태균 여론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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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소장에 尹과 공모 적시
무상 여론조사 58회 2억 7천만원 상당
대가로 윤상현에 김영선 공천 지시

연합뉴스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 2억 7440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한 주에 2~3회씩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선 직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일명 '깜깜이' 기간엔 매일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보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김건희씨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처음 여론조사를 제공한 건 2021년 6월 26일이다. 이때는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 전 대통령이 6월 29일 정치 도전 및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이다.

이때부터 명씨는 대선 하루 전날인 이듬해 3월 8일까지 공표 및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 명씨는 적게는 주에 1회, 많게는 주 3회씩 조사를 제공하다 대선 6일 전 깜깜이 기간 동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두 사람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명씨 여론조사의 1회 단가를 적게는 44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으로 책정했다. 따라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전달한 여론조사는 공표 조사 36회, 총 1억 5840만원 상당, 비공표 조사 22회, 총 1억 1600만원 상당으로 계산됐다.

특검은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대가로 명씨의 청탁을 받아 같은 해 6월 치러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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