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 40분쯤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30대·남)씨 등 3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쯤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해상동력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돼 있다.
현행법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수영구청 CCTV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도주했고, 해경은 추격 10분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수상레저 금지구역은 계속 적용된다"며 "수상레저활동 시에는 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운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