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부산 공동어시장에 수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박 전 대표 측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행위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무죄를 다투고 있어 재판이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을 넘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보석 신청 사유로 언급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시절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등을 제때 하지 않아 법인에 6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 박 전 대표는 2019년 4월 취임 이후 미수금 현황을 보고 받았지만 미수금이 17억 원에 이른 중도매인 A씨의 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
최대 유예기간을 넘긴 2021년 3월 A씨의 미수금은 21억 원에 달했고 같은 해 7월 별도로 취소 요청도 받았지만 박 전 대표는 중도매인 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이들 중도매인에 대한 자격을 제때 취소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중도매인 자격을 취소하는 것보다 특별관리를 하며 미수금을 회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