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22분쯤 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본점과 인천공항 내 면세점 2곳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약 5시간 만에 A씨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