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진행 중인 소송에 직접 출석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했다. 민 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하이브 측 증인으로는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출석해 현재 증인 신문 중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지난 6월 12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멤버들의 부모를 회유해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주주간계약도 해지됐기에 풋옵션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이 말하는 '뉴진스 빼가기'는 "소설"이며, 본인의 풋옵션 행사도 적법하다고 맞섰다.
풋옵션(put option)은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일정 자산을 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풋옵션 매입자는 자산을 매도할 권리가 부여되는 대신, 풋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풋옵션 매입자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유리할 때만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해도 된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NewJeans)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 다니엘이 출석했으나 이날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2차 조정도 불성립됐다. 오는 10월 30일 오전 선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