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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453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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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공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2453건(6789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해마다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미납분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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