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충북지방변호사회가 15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우수사례 선정 제도'를 통해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했다.
우수사례에 시상자는 곽용섭(60·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이건민(43·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다.
곽 변호사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며 종전 판례의 법리를 변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전에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으로 봤으나 이번 전원합의체는 이를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이 한국인 부와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의 인지 청구와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며 아동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가능하게 도왔다.
혼외 출생·이주여성·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구조제도의 본질을 모범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됐다.
충북변호사회는 이 밖에도 명지성·유달준·임선혜가 수행한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성구 충북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이 수행한 의미 있는 사건을 지속 발굴·시상해 국민의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