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제공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홍 전 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공수처 이전에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은 담당 공무원들만 부정선거운동죄로 송치하고 몸통인 홍 전 시장은 불송치했다. 공수처가 부실 수사, 불공정수사를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했던 본 단체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이 대구시 유튜브 업무를 총괄하는 뉴미디어담당관을 취임 직후 신설한 점 등 이 사건은 홍 전 시장이 주도 또는 공모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여럿 있다"며 대구시에 대한 합동감사를 진행 중인 정부가 이 사안도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2월 대구시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 전 시장의 개인 업적을 홍보했다며 홍 전 시장과 공무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이 대구시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 개인을 홍보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홍 전 시장은 송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