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정부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령한 대구시사회적기업협의회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단법인 대구시사회적기업협의회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2년간 협의회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홍보비, 임대료, 강사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4800만원을 허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범행으로 A씨가 취득한 이득은 없었고, 정식으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인건비를 받아가거나 개최되지 않은 강의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개인적 이득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