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도록 하여,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오래된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산재예방 예산을 2조 723억 원으로 증액했다. 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재정, 인력, 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해보다 4733억 원 증액했다"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지원에 433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AI 기반 기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외국인·특고·고령노동자 맞춤형 대책도 포함됐다. 김 장관은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며, 장기 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안전교육과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부는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의 참여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도급 계약시 적정한 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하여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의무주체를 원청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토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겠다"며 "작업중지권도 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 행사요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제한과 금융 평가 반영 등의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하여 사업장에 환류되도록 하겠다"며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 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과징금 기준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5%를 한 이유는 매출액 대비로 했을 경우 과징금 액수가 기업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간 사망자 수 기준, 금액 하한선 등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기업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권리 행사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하거나, 노동조합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는 만큼, 노동자나 노동조합도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산업안전의 주체로서 같이 책임 있게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의지는 환영하지만, 실효성과 현장 작동성 보완이 관건"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와 함께 '현장에 실물 작동하는 근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잡은 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위원장. 연합뉴스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노동자 참여 보장,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 노동자 전속성 삭제·원청 책임 명시, 이주노동자 전담 부서 설치 등 현장 실행력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작업중지권의 현장 실물 작동을 위해서는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 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 폭행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작업중지기간의 임금보전과 하청업체 손실보전도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재 예방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라며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전체 산재 사망의 약 80% 이상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대책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주노동자 등 산재 취약노동자에 대한 예방대책 역시 미흡하여, 산재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사하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한국노총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안전관리자의 권한·책임 명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전 과정 안전교육, 특고 건강검진 도입, 작업중지권 법적 기준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감독 권한 위임은 감독 전문성 없이 추진되면 오히려 산재예방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 점검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도 실질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김 장관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 제안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긴밀한 협의와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며 "법 개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