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자가 로고빔 활용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확인하고 있는 모습. LH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과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원·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구입비, 교육비 등이 해당한다. 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LH는 우선 안전감시 인력 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공업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공사 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비용을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의 60%가 선지급되도록 기준을 변경해 건설공사 초기 안전 인력 구성과 시설 선투자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건설현장 안전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과 안전 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