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특검은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한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의 증인신문 청구와 관련해 신문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신문이 진행된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은 국민의힘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내란특검 공보를 맡는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에 대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의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의 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