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제공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 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단이 강력 반발했다.
4차 공모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와 대표 A씨는 최근 민주당 김묘정·진형익 시의원을 상대로 의원당 4000만 원씩 총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두 의원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발언으로 A씨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A씨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민선 7기 당시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최종 승소했다. 이들 의원들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4차 사업자와 민선 8기 창원시와의 유착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소송을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 위협"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표면적으로는 두 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축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민선 8기 홍남표 전 시장 시절, 신병철 전 감사관은 민선 7기의 핵심 사업인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창원문화복합타운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감사 발표라는 전례 없는 방식을 택했다"며 "실제로 감사 발표 이후 창원시가 패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의회가 시정을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김묘정·진형익 의원을 비롯한 의원단은 이러한 문제들을 본회의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했다"며 "그 과정에서 김묘정·진형익 두 의원은 4차 공모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와 업체의 대표이사의 실명을 거론한 사실이 없다. 두 의원이 제기한 것은 전임 감사관의 감사 행위와 절차·공개 방식·결과에 대한 정당한 의문과 비판이었다"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그럼에도 4차 공모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와 업체의 대표이사가 다른 전제에 기반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전형적인 위축소송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익적 문제 제기를 소송으로 억압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의혹과 비판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소송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시민의 알 권리와 창원시의 이익을 지키는 공익적·정당한 의정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표적 감사 의혹과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소송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로 하나하나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도 "공익적 활동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지워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한 증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부당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