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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울산·대전·충북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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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역 기존 32곳에서 35곳으로 늘어

연합뉴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복지부는 16일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지자체를 신규 선정해 기존 32곳에서 35곳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본사업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시설 입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주거 선택권 보장과 주거생활 서비스 연계를 핵심으로 한다.

2022년 8월 시작된 사업에는 올해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참여했으며, 생계·주거급여, 활동지원, 일자리,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사업 추진 의지와 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종합 평가해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울산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자립지원 필요성에 대응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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