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이른바 '신유형 상품권'을 취급하는 주요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총 8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 규모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8조 6천억 원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됨에 따라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단행됐다.
공정위는 또한 지난 11일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환불 기준 상향 내용도 해당 사업자들이 자사 약관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경우 5만 원 이하는 90%, 5만 원 초과는 95% 환불되며, 포인트로 선택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정 조치는 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 윈큐브마케팅, 즐거운, 케이티알파, 쿠프마케팅, 티사이언티픽, 페이즈북앤라이프, 한국문화진흥, 한국선불카드 등 총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사업자의 약관에서는 △회원 탈퇴 시 환불 불가 △비회원 및 양도받은 이용자의 환불 제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환불 불가 △환불수단을 포인트·캐시로 한정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환불수수료 부과 △양도 금지 △사업자 책임 면제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약관규제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자들이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했다.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의 경우 잔여 포인트 환불을 일절 금지하고,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는 환불 불가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서도 환불 기한을 발행일 기준으로 제한하거나, 환불 수단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만 제공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품권은 재화로 교환 가능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소비자는 발행자에 대해 환불 청구권을 갖는다"며 "회원 자격 유무나 시스템 오류와 무관하게 환불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환불은 결제수단이나 현금 등 실질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약관에서는 '내부 환급정책에 따름' 등 환불수수료 산정 기준을 불명확하게 명시하거나, 충전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환불수수료의 명확한 고지 및 7일 이내 청약철회권 보장을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상품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약관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품권은 무기명 채권적 성격을 갖는 만큼, 특별한 사유 없이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를 전면 시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일절 지지 않거나 △중요한 약관 변경 시 개별 고지 없이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제한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사업자 소재지를 재판 관할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조항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신유형 상품권 이용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표준약관은 연내 7개 사업자가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3개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