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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및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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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가축전염병·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오는 18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에 각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시는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을 위한 최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가금류 포함)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포항시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와 관계기관 보유 자료를 상호 대조해 의심 농가를 추출하고, 현장 확인에서 적발 시 고발·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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