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123건의 국정과제 중 1호로는 '4년 연임제' 등 대통령제 개편 방안이 담긴 헌법 개정이 선정됐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총의가 모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는 '개헌'…관심사는 '권력구조 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으로 정해졌다.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이 선정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질지 여부다. 다른 의제들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과거에도 추진이 됐던 움직임이고,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보수 정당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맞물려 있고,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균형발전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도 취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은 논의됐던 의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의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가 주목받는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왔다.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사례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만큼 적지 않은 공감이 이뤄져 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도입은 그간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장치로 거론되던 제도다.
거부권·계엄 관련 논의 아직 진행중…"정권 임기 내 개헌이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권 강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시간이 없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거부권 행사가 39회에 이르러 지나치다는 점,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지만, 3권 분립을 위한 거부권과 계엄 선포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번 개헌의 과제목표를 '개헌의 절차적 기반 마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로 정했는데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우선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 투표 뿐 아니라 △투표 연령의 18세 하향 △선상·사전 투표 도입 △투표운동 자유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야 간 합의는 요원한 상태다.
개헌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반탄 여론이 나뉘어있는 등 간극이 있어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목표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뿐 아니라 2028년 국회의원 선거까지로 상당히 길게 잡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목표 시기는 사실상 이번 정권 임기 내"라며 "그 안에 국회에서 다양한 국민의견을 담은 개헌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