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연합뉴스시민단체들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불송치한 경찰 결정에 반발해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17일 참여연대와 호루라기 재단은 지난 12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이 사주한 민원을 정상 민원인 것처럼 가장해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은 중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민원인에 대한 전화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이다. 또 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을 찾으려 감사를 벌인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