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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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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도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CRPS는 작은 접촉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소 질환이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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