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합동 단속에 나선 가운데, 양 부처 장관이 18일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 점검을 병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두 부처가 지난달 1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날 두 장관은 △직접 시공 여부 △공정별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위험 공정의 안전수칙 이행 △임금의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부터)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점검을 마친 김영훈 장관은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을 충당하기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덕 장관도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하며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일부 안전수칙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미흡 등 안전 관리 미비 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현장을 즉시 지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하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