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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우재준 "산재, 엄벌보다 인센티브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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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책위·우재준, 정책토론회

"엄벌주의로 가면 회피 위한 '法기술'만 난무"
"안전인프라 관련 인센티브와 중소기업 지원 필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국회 환노위)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국회 환노위)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3년이 넘었지만 현장의 산업재해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처벌 강화 외에 기업의 안전 관리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국회 환노위 소속)은 18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를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 의원은 "업주의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예방 중심의 정책과 함께 피해근로자의 보상 및 보호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적 차원에서는 기업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관리 투재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발제에 나선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함병호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고성 사망재해' 감축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가 인용한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를 낸 재해건수는 해당 법이 연초부터 적용된 2022년 연간 874건을 기록한 뒤 2023년 81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827건으로 늘었다. 제도 실시 직전 해인 2021년 828건이었음에 비춰 보면, 평년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사망자수 변화 추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우재준 의원실 제공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사망자수 변화 추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우재준 의원실 제공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말~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보고대상 중대재해 총 2986건 중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한 사건은 41.2%인 12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48건(전체 수사사건 19.8%)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노동부가 넘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중 약 49%(121건)를 기소했고, 7월 말 기준 이 가운데 53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함 교수는 이와 관련, 법원 판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70% 이상(74.2%·23건)을 차지했다고 짚었다.
 

함 교수는 "처벌을 강화하면 할수록 기업들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회피수단을 선호하게 된다"며 "(재해)사고는 조직문화와 작업환경, 인력 부족, 비현실적 생산목표 등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령 세금체납 처벌을 강화하면 부유층이 고급 로펌과 회계사를 고용해 대응하듯이, 사각지대를 악용한 '법 기술'이 난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대기업은 중처법 도입 전부터 대부분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며 기준치 이상인 부분엔 인센티브를 주고, 미충족 시 사업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규모의 소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위험관리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항구적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동영 입법조사관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증가했고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다"며 "사업장 규모별 산재 예방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재해율·사망률이 가장 높지만 중처법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시급한 보완점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체계 △위험성평가 결과 드러난 보완점을 노사가 함께 강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등의 구비를 강조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성실 기업에는 산재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거나 세액공제 혜택 주기, 정부 발주 공사나 공공구매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시했다. 반대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업에는 과징금·과태료 및 민사상 배상 책임 가중제 등을 고려해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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