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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 수천만 원 사적 유용 혐의…검찰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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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 확인…이 위원장 "정치적 목적, 혐의 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종민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종민 기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일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수천만 원 상당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백화점과 자택 인근, 와인바, 새벽 4시 빵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위원장이 일부 사용처에서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위반해 사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여부,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일부 사용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만 송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을 첫 소환해 조사한 뒤 네차례 조사를 이어왔다.

전담수사팀 꾸린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법인카드 회계 자료, 대전 MBC 법인카드 운영 내규와 사용 기준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또 회계 담당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첫 소환조사 당시, 기자들에게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개시부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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