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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協 "고위직 비위 포착…보직해임·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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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위직원의 비위 사실이 전해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19일 "최근 사무처 고위직원의 중대한 비위 사실을 포착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보직해임·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음저협에 따르면, 이 직원은 외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협회와 특정 업체 사이 계약을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황도 나왔다.

음저협은 현재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책임 범위를 조사 중이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 등 후속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부 통제와 윤리 강령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이번 사태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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