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중기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봉투법' 즉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와 관련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 우려와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와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노란봉투법에 관한 전문가 발제를 청취하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흥준 교수는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업계 대표들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과 벤처·스타트업의 노사 분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은 "복잡한 계약 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은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곽인학 이사장은 "원청과 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 교섭력이 약화 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성숙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장관은 또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혼란 없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게 하겠다"며 "중소기업계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으로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