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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대 상습 성범죄' 초등학교 교장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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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징역 8년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초등학교 교장이 어린 학생들을 교장실로 불러 추행하고 성적 학대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 표적으로 삼았다. 2차례 운동장에서 벌어진 범행을 제외하면 나머지 범행 전부가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A씨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수집했고,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약 200차례의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질타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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