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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美공장 건설중이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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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 및 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 등에 다음달 1일(현지시간)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들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의약품 100%, 대형 트럭 25%, 주방 및 욕실 가구 50%, 소파 등 천이나 가죽이 씌워진 가구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처럼 관세 부과를 알리는 게시물을 연달아 3건 올렸다.

그는 의약품과 관련,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라며 외국산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모든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 및 관련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추가로 겉천이 씌워진 가구(Upholstered furniture)에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겉천이 씌워진 가구는 목재나 철재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천이나 가죽으로 씌워진 소파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예고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다음달 1일을 닷새 남긴 상황에서 이번 관세 부과 예고가 한국의 관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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