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와 단속에 나선다. 연휴 기간 사업장 관리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감시반을 운영한다. 시와 5개 자치구 소속 13명으로 꾸린 7개 반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산업단지, 하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단속은 추석 전·중·후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연휴 전인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폐수 다량 배출업체와 도금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고,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을 집중 순찰하며,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신고 접수 및 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연휴가 끝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을 유도한다.
광주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제도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폐수 무단방류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인터넷)나 환경신문고 전화(12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경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광주시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추석 연휴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