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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엘시티 333억원 개발부담금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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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부과 개발부담금 333억원 '정당' 취지
"부과 시점은 부지 조성 아닌 준공 시점" 판단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놓고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6월 부산 해운대구가 엘시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 8천만 원이 적정한지가 쟁점이다.
 
개발부담금은 사업 이익이 개발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금의 25%를 거둬들이는 제도다.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는 이 부담금 부과 시점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가를 감정평가해 개발부담금 333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는 토지를 개발해 엘시티 사업자에게 넘긴 2014년 3월을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사 주장대로라면 개발부담금은 50억 원대로 대폭 줄어든다.
 
1심과 항소심은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만 개발한 뒤 시행사에 넘겼기 때문에 토지 개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부산도시공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단순히 부지 조성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대 기반 시설 공사까지 끝나 개발 계획에서 정한 사용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봤다.
 
또 지가에 대해서도 개발이익환수법상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규정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국가나 지자체 인가를 받아 토지 분양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즉 이 사안에서 예외로 인정되려면 부산시 처분으로 처분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원심은 부산도시공사가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이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수금 승인은 준공 전에 미리 처분 대금을 받는 것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행정청이 처분가격을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와 처분가격 예외규정의 의미 및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며 "시행자가 토지 일부를 처분하고 사업 수행을 양수인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이뤄진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 처분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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