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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공항난민' 기니인 5개월 만에 입국 허가…난민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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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항소 포기
30대 기니인 A씨 난민 심사 받게 돼

김해국제공항에 5개월째 머물며 난민 심사를 요구했던 30대 기니인이 26일 입국 허가를 받고 공항 밖으로 나왔다. 공익법단체 '두루' 제공김해국제공항에 5개월째 머물며 난민 심사를 요구했던 30대 기니인이 26일 입국 허가를 받고 공항 밖으로 나왔다. 공익법단체 '두루' 제공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장기 체류 중이었던 '공항난민' 30대 기니인이 난민 심사를 받게 돼 5개월 만에 입국을 허가 받았다.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김해공항에 장기 체류 중인 기니인 A(30대·남)씨가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26일 항소를 포기하고 입국 허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A씨는 난민 심사를 받는 난민 신청자로서 5개월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실을 전달 받은 A씨는 입국심사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오후 5시 20분쯤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 게이트 밖으로 나왔다.
 
지난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5개월 동안 김해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했다.
 
지난 24일 법원은 취소 소송 1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고, 법무부가 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는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주말 동안 부산에 머물다 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해, 공익법단체 '두루' 등의 도움으로 마련된 거주지에서 지내며 난민 심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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