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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주면 사법절차 협조하겠다" 85일 만에 법정 나온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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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석한 尹, 보석심문 직접 발언
"사법절차 협조하겠단 뜻으로 청구"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정치적 기소"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3617' 배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별건으로 재판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이 건으로 구속된 이후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 형사합의 35부 재판장은 심문 말미에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윤 전 대통령은 18분간 직접 발언을 통해 건강 악화와 체력적 부담을 사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 불출석 이유는?"…尹 "풀어주면 사법 절차 협조하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살아남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또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도 여기서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고 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한 것이지, 제가 불구속 상태에서 협조 안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수사와 현재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했었지만 이렇게 검사 120명, 수사관 200명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무슨 재벌회장도 아니고, 몇백명 검사들이 이걸 기소했다.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만약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구속 상태에 계속 있다고 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특검 "방어권 핑계로 '석방'이란 유리한 결과 받아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기존과 아무런 사정 변경 없다"며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특검 수사 중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변호인을 맡으면서 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비협조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피고인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이 무력화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 특검은 '방어권을 핑계'로 석방이라는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건강 악화 주장에 대해선 "건강 문제는 7월 18일 구속적부심사에서도 존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며 "서울구치소에도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기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진단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형 당뇨병, 콜레스테롤, 황반부종 등으로 세 가지 종류의 당뇨약 등을 복용하고 있고 특히 실명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85일 만에 법정 온 尹…공소사실은 모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도 진행했다.
 
흰색 셔츠와 남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이전보다 흰 머리가 희끗하게 자란 모습이었다. 그는 상의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착용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85일 만에 법정 출석이었다.
 
특검은 이날 프레젠이션을 통해 5가지 추가 기소 혐의를 설명했다. ①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②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③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 ④외신에 계엄을 두둔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만들어 전파한 혐의 ⑤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단 부분에 대해선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의 요청을 받아 이날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재판부는 주 1~2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이날은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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