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김주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새벽 충남 아산 방축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지만, A씨는 사고 후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식 판사는 "무면허 운전 및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고, 현장에서 도주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