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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단시간·기간제 증가세…건설업 불황에 파견·용역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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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 대상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단시간·기간제 비중 증가, 고령화와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이 원인으로 꼽혀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 공시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파견·용역 등 소속 외 노동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단시간 노동자는 42만 7천 명으로 5만9천 명 증가했고, 기간제 노동자도 133만 6천 명으로 5만 6천 명 늘었다. 두 유형 모두 공시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1.0%p, 0.4%p 상승했다.

이는 고령화와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단시간·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에서의 노동자 수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단시간 노동자 증가의 절반 이상은 보건복지업(+3만2천 명)에서 발생했으며, 기간제 노동자 역시 보건복지업(+3만 9천 명)과 사업서비스업(+1만 4천 명)에서 집중적으로 늘었다.

올해 고용형태 공시에는 총 4176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19개 늘어난 수치다. 공시율은 99.9%에 달했다. 이들 기업에서 고용 중인 노동자는 총 581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6만 명 증가했다. 공시된 노동자 중 소속 노동자는 486만 9천 명(83.7%)으로 12만 7천 명 증가했고, 반대로 소속 외 노동자는 94만 9천 명(16.3%)으로 6만 7천 명 감소했다.

소속 노동자 중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353만 4천 명(72.6%)으로 7만 명 증가했으나 전체 비중은 0.4%p 하락했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 비중은 27.4%로 0.4%p 상승했으며, 단시간 노동자도 8.8%를 차지하며 1.0%p 비중 증가가 있었다. 전일제 노동자는 444만 3천 명(91.2%)으로 6만 8천 명 늘었지만,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1.0%p).

소속 외 노동자 감소는 건설업에서만 7만 5천 명이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운수창고업에서 소속 외 노동자는 2만 4천 명 증가했으나 전체 감소 폭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소속 외 노동자는 청소(24.3%), 경호·경비(18.5%), 사무직(11.7%), 운송직(8.6%)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속 근로자 증가와 소속 외 근로자 감소는 고용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 2·3조와 지난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 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공시 노동자 수 증가(6만 명)는 보건복지(+5만 7천 명), 운수창고(+4만 6천 명), 전문과학기술(+4만 4천 명) 등이 견인했다. 반면 건설업은 12만 5천 명, 예술·스포츠는 3만 명, 정보통신업은 9천 명이 줄었다.

소속 노동자 증가 역시 보건복지(+5만 8천 명), 전문과학기술(+4만 1천 명)이 주도했고, 건설업에서는 5만 명이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4176개 기업 중 499인 미만이 1811개, 500~999인 1345개, 1,000~4,999인 890개, 5000인 이상은 130개였다.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은 5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가장 높았고,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1000~4999인 중대형 기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 노동자 중 남성은 359만 9천 명(61.9%), 여성은 222만 명(38.1%)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기간제(33.8%)·단시간(14.8%) 노동자 비중이 높고, 남성은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이 18.5%로 여성(12.8%)보다 높았다. 남성은 제조업(36.2%), 건설업(11.2%) 순으로 많이 종사했으며, 여성은 사업서비스업(16.5%), 보건복지업(15.9%)에 주로 분포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2014년 도입돼,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이 매년 3월 31일 기준 고용형태 현황을 4월 30일까지 워크넷 공시전용 사이트에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 대상은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되 해당 기업에 투입된 소속 외 노동자(파견·용역·하도급 등)다. 법적 제재는 없지만 고용구조의 투명성과 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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