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주식 불공정거래 건수가 지난해까지 5년간 46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최근 들어 연간 세 자리수를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엿보였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464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기간 한국거래소로부터 578건의 '이상거래' 의뢰를 받아 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464건을 불공정거래로 확인했다. 혐의 유형은 △부정거래 122건(26.3%) △공매도 119건(25.6%) △미공개정보이용 86건(18.1%) △시세조종 58건(12.5%)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수는 2020년 71건, 2021년 64건, 2022년 94건으로 100건 미만이었다. 그러다 2023년 131건, 지난해 10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확인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100건은 '검찰 고발' 조치됐다. '수사기관 통보'는 173건, '과징금 부과'는 85건, '경고 조치'는 106건이었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64곳에 달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외에 개인·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5년간 1만 2258건이었지만, 사건화돼 조사 대상이 된 건수는 407건(3.3%)에 불과했다. 실제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3875만 원이었다.
허영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천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부과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천' 같은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