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법무부는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국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한 뒤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강제노역, 폭행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법무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은 지난 8월 피해자 5명이 낸 소송의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