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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연내 법제화…정년 연장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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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출범식에 노사 대표 집결…"합의보다 충분한 대화" 지향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국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올해 안에 법적 근거까지 갖춘 상설 기구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노동정책 논의의 물꼬를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오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노사 대표들은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을 갖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 노사 주체가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별개로 우 의장 주도 아래 마련된 협의체다. 경사노위와 달리 공익위원 없이 노사정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협의체'에 머무른 점을 해결하도록, 우 의장 측은 올해 안에 장기적·안정적 협의체로 제도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우 의장 측은 여당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문진석 의원도 전날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이 개정되면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만들고, 국회 사무처 내 전담 부서도 함께 신설해 상설 운영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 협의체를 국회법 개정안에 담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운영 세부 내용은 사무처 규칙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의장이 바뀌더라도 협의체가 존속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결과물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경사노위가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민주노총이 복귀한 지금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노사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법제화에 대해 "당연히 필요하다"며 "의제를 사회적 공론화 시키고 바로 입법까지 갈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 또한 "경사노위와는 다른 종류"라며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제화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도 "사회적 대화는 언제나 찬성"이라면서도 "성급한 추진이 아닌 대화와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협의체는 정년 65세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논쟁적 의제들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정년연장 TF를 가동 중이며, 정부도 국민연금 개편 및 고령화 대응 과제로 정년 조정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층 고용 침해 우려가 맞물려 있어 노사정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입법과 연계해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그동안 정체돼 있던 노동정책·구조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미 상반기 실무협의체를 통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노동계 제안), △신산업 대비 근로자 직업훈련 강화(경영계 제안) 등 1차 의제를 도출한 상태다. 향후에는 주요 노동·복지 정책뿐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지역·업종별 과제 등으로 의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회 대화기구가 '합의가 아닌 대화'에 방점을 두는 구조인 만큼, 뚜렷한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의장실 이 수석비서관은 "기구는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충분한 대화를 통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도 정부가 합의를 강요하며 정책 추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양새는 강하게 거부하는 만큼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 대변인도 "합의보다는 사회적 공론화시키고 국민들이 토론하게 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적 대화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는 지난달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주도해왔으나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빈곤한 철학과 결과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정치적 수단화가 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왔다"며 "최근에는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대안으로 부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국무조정실 등에서 필요하다면 노사의 합의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사회적 대화 다채널 전략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자리에서 경사노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독립기구로 전환할 필요성과 의제별·업종별 사회적 대화 인프라를 확장하는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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