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된 민사소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법원이 보정권고를 보냈다. 보정권고는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나 불충할 때 내려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80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 보정권고를 보냈다.
보정권고는 제출 서류나 소송 행위에서 불충분한 점, 잘못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때 내려진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사유, 원고가 제출한 주요 서면증거에 대한 인부(인정·부인) 의견, 자신의 주장 사실을 보완하라고 밝혔다.
앞서 사람법률사무소의 이제일 변호사는 소송인단 1260명을 모집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8월 18일과 같은 달 25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 판사와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가 각각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날 각각의 재판부에 "조속한 시일로 기일을 지정해달라"며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