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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계엄 공동책임' 시민 1만여명 손배소송 취하…"다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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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소를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들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엄격한 보정명령 때문에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보정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 행위에서 불충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뜻한다.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제출된 2만8천명의 원고 명단뿐만 아니라 처음 제출한 1만2225명도 사실상 거부했다"며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1만2225명의 명단을 추려 제출하자, 처음 제출했던 명단과 동일해야 한다는 황당한 보정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만행에 공적 분노를 느껴 수백만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소를 취하했다"며 "이번 주 다른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월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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