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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제공·판매한 50대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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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단독 이윤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24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의 한 거리에서 친구의 조카인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4일 오후 11시 50분쯤에는 C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12칸 분량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필로폰을 주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A씨에게 필로폰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진술까지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B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항소싱,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인전해 다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재판에서 A씨의 존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주장해왔다"며 "번복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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